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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최훈열 전북도의원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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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최훈열 전북도의원 벌금 700만원

입력
2021.12.23 15:40
수정
2021.12.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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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열 전북도의원

최훈열 전북도의원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 받았다는 의혹을 산 최훈열 전북도의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전재현 판사는 23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2019년 12월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의 농지 402㎡를 매입한 뒤 농업경영계획서와 달리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농업경영계획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본인의 노동력만으로 농지를 경작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 의원이 본인 명의로 소유한 농지는 부안군 땅 21㏊(가액 52억4,900만 원)다. 이는 전국의 광역의회 의원이 보유한 농지 중 가장 큰 규모다.

최수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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