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실랑이하던 손님 폭행 후 시신 훼손·유기
재판부 "방어 어려운 피해자 살해... 결과 참혹"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야산에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최수환)는 살인·사체훼손, 사체유기,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해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이미 벌금형을 받고도, 사건 당일 아랑곳하지 않고 (노래주점을) 운영하다가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의) 건장한 체격에 비해 비교적 마르고 술에 취해 방어가 어려운 피해자를 폭행하고 살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시신을 실었던 승용차의 수리를 맡긴 채 연인을 만나는 등 일상을 영위했다”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나, 매우 폭력적이고 결과가 참혹하며 유족은 훼손된 시신 앞에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허씨는 지난 4월 22일 오전 2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중구 신포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손님인 40대 남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를 발로 밟은 뒤 13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노래주점에서 시신을 훼손한 뒤 자신의 BMW 승용차를 이용해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허씨는 범행 당일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손님을 깨워 추가요금 10만 원을 요구했다. 손님이 “왜 돈을 줘야 하냐”며 집합금지 위반으로 신고할 것처럼 말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수단이 잔혹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허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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