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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년 무주택 근로자 주거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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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년 무주택 근로자 주거비 지원합니다”

입력
2021.12.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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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지원

제주도청 입구 전경

제주도청 입구 전경



제주도는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청·장년 근로자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도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청서를 내년 1월 3일부터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무주택 청·장년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거안정을 통한 장기재직과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근로자에게 숙소임차료(또는 주택보조금) 소요 비용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청·장년 근로자에게 숙소를 임차해 제공하거나 주택보조금(주택수당)을 지원하는 경우 월 최대 30만 원씩 2년간 지원한다. 지원금은 숙소임차료의 60% 또는 주택보조금의 80% 이내다.

특히 기존에는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지원대상을 제한했지만, 내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5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도는 신청기업 및 참여 근로자에 대한 자격조회와 서류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기업과 근로자를 선정하고, 개별 문서를 통해 통보할 계획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내년부터 사업 대상을 확대해 그동안 제외된 소상공인이나 청·장년층 다수가 지원받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청·장년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행복한 미래를 꾸려 나가도록 주거안정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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