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시행 1년 만에 재활용 2배나 늘어
1년 계도기간 동안 적극 홍보, 계도하기로
25일부터 전국 단독주택 지역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생수병 등 투명 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 폐기물과 별도로 내놓아야 한다. 1년 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적용된 데 이은 조치다.
환경부는 23일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후속으로 단독주택 분리배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옷, 가방 등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장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앞서 공동주택에서 1년간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를 도입, 시행한 결과 민간선별장의 투명페트병 물량이 지난해 12월 461톤에서 올해 11월 1,233톤으로 3배 정도 늘었다. 투명페트병을 활용한 고품질 플라스틱 재생원료 생산량도 1,700톤에서 3,800톤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이에 따라 폐페트병 수입량은 6만6,700톤에서 3만 톤으로 절반 이상 뚝 떨어졌다.
공동주택과 달리 단독주택 지역은 분리 배출, 수거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년을 계도기간으로 설정했다. 이 기간 동안 홍보, 안내, 현장 계도 작업을 변행한다. 특히 300가구 이하 다가구주택, 원룸 등 젊은 층 밀집 거주지역,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 투병페트병 회수기 100여 대를 군부대 등 페트병이 다량 발생하는 곳에다 우선적으로 설치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일부 수거업체가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 품목과 혼합해 수거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적발 시 즉시 시정을 권고하고, 이후에도 지속될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조해 업체와 재계약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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