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문체부, 징계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논의
학생 선수에게 심각한 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있을 경우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력을 관리한다. 선수 활동은 물론, 이후 대학이나 프로·실업팀 진출에까지 영향을 끼치도록 해 운동선수의 학폭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학폭 징계 정보 공유 '원스톱 시스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제2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징계정보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운동선수들의 학폭 문제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정부는 지난 2월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대회 출전 이전에 학생 선수들에게 '학교 폭력 이력이 없다'는 서약서를 받고 있다. 서약서 내용이 허위일 경우 대회 출전기록, 입상 기록 등이 모두 취소된다. 사실상 학폭 선수의 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것이다.
내년엔 아예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각급 학교가 문체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에 학폭법상 조치 정보를 제공하면 스포츠윤리센터가 이를 곧바로 해당 종목 단체에 넘겨 대회 출전이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해당 정보를 부처 간 공유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를 통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대회 출전 제한 기간은 경미한 사안의 경우 3개월~1년, 성추행이나 성희롱은 5년, 강간이나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은 10년이다.
학폭 이력 국가대표 결격 사유
학폭 이력은 이후에도 계속 따라 붙게 된다. 문체부는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 학폭 사항을 반영하는 대학에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실업팀에도 학폭 이력이 있는 선수는 직권면직 등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표준 운영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내년 재정지원사업 공모 심사 때 이 운영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반영한다.
프로 스포츠의 경우에도 신인 선수의 학폭 이력이 드러났을 때 상벌 규정이 종목별로 조금씩 달랐으나 최대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통일시켰다. 학폭이나 인권 침해 등으로 받은 징계를 국가대표 선발 결격 사유에 해당되도록 국가대표 선발 규정도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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