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김만배 등과 배임 공모한 핵심 인물
구속영장 청구됐지만 "도주 우려 적다" 기각
검찰 보강 수사 후 특경가법상 배임 등 적용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정민용 변호사가 21일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거액의 피해를 준 혐의(배임)를 받는 공범 중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마지막 인물이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정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부정처사후수뢰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3일 정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강 수사를 진행해왔다. 당시 법원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정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정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 이른바 '대장동 4인방'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설계하면서 성남도시공사 측에 최소 651억 원의 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검찰은 정 변호사가 성남도시공사에서 투자사업팀장을 지내며 정 회계사와 함께 성남도시공사에 수익이 1,822억 원만 돌아가도록 공모지침서에 포함될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논의된 내용들은 김씨를 통해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됐고 정 변호사가 공모지침서에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정 변호사는 사업자 선정 당시 편파적으로 심사하고 이후 협약 체결 과정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게 하는 등 여러 사업 실무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비료업체 유원홀딩스를 세우고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뇌물 35억 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성남도시공사 재직 시절 화천대유를 비롯한 대장동 개발업자 측에 편의를 봐준 대가로 해당 뇌물은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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