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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27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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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27일부터 지급

입력
2021.12.21 15:52
수정
2021.12.2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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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1차 지급
손실보상금과 별개

지난 15일 밤 서울 시내의 텅 빈 식당에서 종업원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5일 밤 서울 시내의 텅 빈 식당에서 종업원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27일부터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방역조치 강화로 연말 매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 회복과 방역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지원금은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에 1차 지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손실보상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토대로 지급대상을 미리 선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약 320만 개 소상공인·소기업에 100만 원씩, 모두 약 3조2,000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 밖에 매출이 감소한 일반 사업체엔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부터 내년 1월 초 신속하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방역지원금과 함께 방역물품지원금과 손실보상금도 지급된다. 방역패스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이르면 이달 29일부터 방역물품 구입 비용으로 최대 10만 원씩 지원한다.

올 4분기 손실보상금도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손실보상금의 분기별 하한액은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5배 인상하고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에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방역지원금과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이 소상공인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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