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DSR 3단계, 593만 명 적용
수입 적은 20·60대 124만 명, 대출 막힐 수도
차주 600만 명이 내년에 더 강해지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사정권에 들어간다. 소득이 적을수록 대출액이 줄어드는 DSR 규제 특성상, 금융권에서 이미 1억 원을 넘게 빌린 20대, 60대는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21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가계대출 차주는 1,990만 명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7월 각각 시행하는 DSR 2단계, 3단계 적용 대상은 263만 명, 593만 명으로 추산된다.
금융위는 지난 7월부터 부동산 규제 지역 내 6억 원 초과 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을 이용할 때 차주별 DSR 40%(은행권 기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한 해 동안 갚는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도록 한 규제다. 가령 연봉이 5,000만 원인 직장인은 연 원리금 상환액 2,400만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당초 내년 7월, 2023년 7월 각각 총 대출액이 2억 원 초과, 1억 원 초과인 차주에 DSR 2단계, 3단계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DSR 규제 시행을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DSR 규제 3단계가 본격화되면 기존 대출액이 1억 원을 넘는 차주 593만 명은 다른 대출을 받을 때 제약이 생긴다. 특히 고정 수입이 다른 연령대보다 적은 20대, 60대는 DSR 규제에 막혀 추가 대출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지난 9월 말 기준 금융권에서 1억 원 넘게 빌린 20대, 60대 차주는 124만 명이다.
강 의원은 "DSR 규제 확대, 금리 인상 등 연이은 대출 규제 강화로 소득이 적은 서민과 실수요자들은 대출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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