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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임야 2.7㎢ 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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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임야 2.7㎢ 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21.12.2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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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경기도 제공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기획부동산의 투기가 우려되는 수원시 등 14개 시·군 임야 2.7㎢를 오는 26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달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기존 그린스마트밸리 사업지역) 0.32㎢는 2022년 12월 25일까지 재지정했다.

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올 4월부터 9월까지 실거래 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선정했다.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임야 83만㎡, 파주시 적성면 임야 100만㎡ 등 63필지 2.7㎢로 여의도 면적에 약간 못 미치는 규모다.

도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단행했다.

도는 지난해 3월부터 올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남양주 진건읍 사능리, 직관리 일원 0.32㎢는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첨단산단 공모사업인 ‘그린스마트밸리’에 선정된 곳으로 2015년 1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됐고 2018년 12월 왕숙 공공주택지구 편입에 따라 재차 지정됐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일정 면적(임야 100㎡)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의 사기 행각에 피해를 본 도민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경기도 기획부동산 피해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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