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장기 고질 민원 해결돼"
경기 파주시는 고질민원을 부른 검산동 일원 육견 경매장의 자진폐쇄를 유도해 철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곳은 식용 목적의 개 수백 마리를 철제 뜬 장에 가둬놓고 경매를 통해 유통, 동물보호단체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빗발쳤던 곳이다.
항의가 잇따르자 최종환 파주시장은 4월 육견 경매장에 대한 행정대집행 등을 지시했다. 파주시는 실태조사를 통해 육견 사육장이 농지에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 경매장을 운영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미등록 가축시장 개설·운영(축산법) 및 농지 불법전용,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또 농지 원상복구 및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에도 나섰다. 5월부터는 행정대집행도 예고했다.
시의 행정대집행 계고에 경매장 소유주는 "부당하다"며 불복, ‘계고처분 취소 청구 및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행정심판과 민사 소송으로 맞섰다.
파주시는 최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육견 경매장 소유주인 A씨를 만나 자진 철거를 유도했다. 결국 A씨는 17일 경매장 폐쇄와 함께 농지에 만든 불법 건축물도 자진 철거한 뒤 원상 복구했다.
최 시장은 “장기간 끌어온 고질 민원에 대해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해결할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불법 개 경매시설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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