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 상반기 양주와 동두천시 등 2개 지역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을 배정한다. 경기 남부지역에만 몰린 공장입지 문제를 해소해 성장관리지역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2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도가 배정받은 물량 가운데 일부를 내년 상반기 양주와 동두천시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은 국토계획법 등에 따라 공업 용도로 지정된 3만㎡ 이상 부지를 말하며, 신규 공장 유치가 가능해져 해당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
앞서 도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국토부로부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38만㎡ 규모의 공업지역 물량을 배정받았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8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남양주 48만3,000㎡, 화성 8만2,000㎡ 용인 7만㎡ 등 총 63만5,000㎡를 1차 배정했다.
내년 2차 배정은 양주‧동두천 105만6,000㎡ 등 북부 총 153만9,000㎡다. 도는 남부 배정량은 15만2,000㎡로 남북부 균형발전을 고려해 북부에 10배 이상 많이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경기도 몫인 238만㎡의 물량이 2023년 이후 자동 소멸하는 만큼 시‧군 수요조사, 사업별 추진현황 점검 등을 거쳐 차질 없이 물량 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기존에는 공장총량제로만 공업지역 물량을 관리해 난개발이 발생하고 물량이 경기남부 지역에 편중하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도가 공업지역 물량 공급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 만큼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입지 관리를 통해 난개발 방지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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