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9개월 수사한 이규원 사건, 다시 검찰로 보낸 공수처… "무책임한 결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9개월 수사한 이규원 사건, 다시 검찰로 보낸 공수처… "무책임한 결정"

입력
2021.12.20 04:30
수정
2021.12.20 08:57
10면
0 0

이규원 '윤중천 보고서' 허위 작성·유출 의혹
검찰에서 공수처로 간 지 9개월 만에 '재이첩'
이규원 소환+이광철 압수수색까지 해놓고
기소 단계 앞두고 검찰에 사건 떠넘기기?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5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5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및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을 검찰로 다시 이첩하기로 한 가운데, 법조계에서 "공수처가 이첩을 책임 회피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재 동일한 사건을 검찰이 수사 중인 상황을 고려한 '합일적(두 개 이상을 하나로 합치는 것) 처분'이라는 게 공수처 입장인데 이미 9개월 동안 강제수사를 하고 난 뒤 내린 결정이란 점에서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9개월 지나서야, 공수처 "동일한 검찰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7일 이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및 유출 의혹 사건을 종결한 뒤 대검찰청에 재이첩했다. 공수처는 "동일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협의를 거쳤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문제는 공수처의 재이첩 처분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9개월이 지나서야 내린 결정이라는 점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즉각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에 따라 지난 3월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하며 6차례 면담했던 접대 공여자 윤중천씨에 대한 보고서 내용이 유출되면서 곽상도 전 의원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었다. 그를 통해 이 검사가 허위 사실을 보고서에 담고 이를 유출했다는 정황을 발견, 이 검사 혐의를 공수처에 넘긴 것이다.

검찰 "넘길 거면 9개월 전에 했어야"

검찰은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공수처가 '합일적 처분'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그건 검찰이 사건을 넘겼던 9개월 전에도 얼마든지 내릴 수 있었던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이첩할 때 "(수사의) 본류가 검찰에 남아 있기 때문에 공수처로서는 이 검사 사건을 다시 넘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공수처가 넘겨받은 사건을 곧바로 검찰로 되돌려 보내는 게 효율적이라고 본 것이다. 한 지방검찰청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의 협조 아래 합리적인 사건 처리를 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공수처가 이첩받은 후 빠른 시일 내에 재이첩해 줄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법조계 "책임 회피라고 볼 수밖에"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이 검사를 세 차례나 소환 조사하고 사건과 관련해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을 상대로 압수수색까지 하는 등 강제수사까지 해놓고는 아무 결론도 없이 사건을 일방적으로 검찰에 넘겼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광철 전 비서관에 대한 결정 회피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제기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작 기소 단계에 앞서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는 건 공수처가 공수처법에서 요구하는 수사와 기소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상무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