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시 총량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신도시 택시 부족 해결 위해 제도 보완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도시에서는 택시 증차가 허용된다.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 도입된 현행 택시 총량제로는 인구 급증 등 여건 변화가 있는 지역에서의 택시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택시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안을 지난 16일 행정예고했다.
2005년 도입된 택시 총량제는 사업 구역별로 5년마다 적정 택시 대수를 산출하고, 이를 지키도록 한 제도다.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는 지역별로 적정한 택시 공급량을 산정하고 필요 시 감차 계획과 보상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감차 위주로 정해진 총량제 기준을 전 지역에 일괄 적용한 탓에 인구가 급증한 일부 도시에서 택시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개최한 토론회 자료를 보면 경기 광주시의 택시 대당 인구수는 1차 총량 때 503명이었지만 4차 총량 때 854명, 지난 9월 기준으로 905명까지 늘었다.
이에 정부는 신도시에서 더 많은 택시가 운행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나섰다. 택시 총량이 조정된 사업구역 중 인구 증가율이 3기 총량 산정 시점(2015∼19년) 대비 30% 이상인 경우에는 5% 범위에서 추가로 총량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정부는 세종시나 경기 광주시, 하남시 등 택시 부족 관련 민원이 있던 일부 지역에 택시 부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침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초 고시·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기간 수요가 급증하거나 잠재적 수요가 과다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택시 부족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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