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아기가 병원 측의 실수로 독감 주사 대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모더나 백신을 잘못 접종받은 일이 발생했다. 이에 분노한 부모는 병원을 상대로 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30대 직장인 A씨는 생후 7개월 딸, 아내와 함께 올 9월 경기 성남시의 한 소아과를 찾았다. 아내는 모더나 1차 접종을, 딸은 독감 주사를 맞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접종을 마친 후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병원 측으로부터 아기에게 모더나 백신을 잘못 접종했다는 설명을 들은 것이다. A씨는 “손에 잡히는 대로 잡자마자 바로 아이한테 이제 주사를 놨다. 그게 아기 엄마한테 놓아야 할 코로나 백신이었던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직 국내에서 아기에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사례는 알려진 적 없고, 영유아 접종 시 이상 반응 통계도 축적된 것이 없다. 딸은 다행히 건강을 유지하고 있지만 A씨와 아내는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다. 이에 부부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병원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돌보고 있는 상태였는데 한 방에서 (같이) 접종을 해주려고 편의를 봐주려다가 실수로 주사를 잘못 놨다”고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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