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17일 발족
노동계·경영계 등 15인으로 구성
중소기업 대책 마련에 집중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당장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경영책임자가 처벌받게 된다.
산재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지만, 아직 현장은 혼란스럽다. 원청으로부터 100% 도급을 받는 하청업체의 경우, 사업장이 여러 곳에 쪼개져 있는 경우 등 기업마다 구조나 환경이 천차만별이어서다. 법 적용 대상인지, 어디까지 의무를 충족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 잘 모르거나 실무적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와 분야별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는 사회적 대화 기구가 출범한다.
17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업안전보건위)'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은 2022년 1월 27일이다.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이거나 공사금액이 50억 원 미만이면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기업들은 저마다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대기업이 아니라면 일용직 근로자가 대다수인 인력구조, 부족한 재원 등으로 체계적 준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지난해 산재 사망자의 63%가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인 점을 고려하면 규모가 작은 사업장을 위한 추가 지원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사노위 산업안전보건위는 산업 현장의 준비 상황을 살펴보고자 꾸려졌다. 산재 취약지대인 중소기업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에 우선 집중한다. 이 외에도 기업의 법 준수환경 조성 및 법·제도 개선 방안, 산재예방 효율성 제고 방안, 중대재해 사고원인 조사 강화 방안 등도 주요 논의 의제다.
위원회는 강성규 가천대 보건대학원 원장을 위원장으로 노동계위원 3인(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근태 한국노총 화학연맹 조직강화본부장·황동준 한국노총 공공연맹 부위원장), 경영계위원 3인(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임우택 한국경총 안전보건본부장), 정부위원 3인(김철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국장·이대희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국장), 공익위원 5인(강태선 세명대 보건안전공학과 교수·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권혁면 연세대 산학협력단 교수·오순영 동의대 인간·시스템디자인공학전공 교수) 등 총 15인으로 구성된다. 운영 기간은 일단 1년이고, 필요하다면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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