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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석준이 가족 살해 전 신변보호 여성 이름 일부 공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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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이석준이 가족 살해 전 신변보호 여성 이름 일부 공개 논란

입력
2021.12.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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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9일 신변보호 관련 공문 비공개 변경 지침
송파서, 지침 이후에도 신변보호자 이름 일부 공개
이석준, 10일 송파구 피해자 집 찾아가 가족 살해

헤어진 여자친구 가족을 살해한 25세 이석준. 경찰청 제공

헤어진 여자친구 가족을 살해한 25세 이석준. 경찰청 제공

경찰이 이석준(25)씨에게 가족이 살해된 여성 A씨의 신상정보 일부를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 공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어 경찰에 신변보호를 신청했는데, 경찰이 A씨의 이름 첫 두 글자가 표시된 공문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에 공개한 것이다. A씨 주거지를 유추할 수 있는 관할 경찰서까지 명기돼 있었다.

16일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는 서울 송파경찰서가 9일 작성한 A씨의 이름 두 글자가 담긴 '성폭력 피해자 신변보호 신청서 송부' 문건이 올라 있다. 해당 포털은 정부기관이 생산한 문건 중 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것들을 제목 또는 본문도 함께 공개하는 곳으로 누구나 볼 수 있다. 하루 평균 방문자는 지난달 말 기준 2만5,663명이다.

송파경찰서는 A씨 이외에도 9일부터 14일까지 4건의 신변보호 문건에 피해자 이름 두 글자를 담아 공개했다. 경찰청은 지난 9일 신변보호 대상자 신원을 유출할 수 있는 정보가 걸러지지 않고 공개돼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반영해 전국 경찰서에 '신변보호 관련 온 나라 공문 목록을 비공개로 변경'이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하지만 일선 경찰서에선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었던 셈이다.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정보공개포털에 공문 제목이 노출되는 것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관련기사: [단독] 경찰, 신변보호자 관련 공문 정보 비공개로 바꾼다. [단독] 한 글자만 가린 이름, 거주지역… 신변보호자 정보, 검색하니 줄줄이)

정보공개포털에 공개된 송파경찰서가 생산한 신변보호 대상자 관련 목록.

정보공개포털에 공개된 송파경찰서가 생산한 신변보호 대상자 관련 목록.

특히 이씨가 A씨의 거주지 주소를 흥신소를 통해 확인한 뒤 범행에 나선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송파경찰서는 흥신소 운영자를 16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5일 A씨를 성폭행하고 감금해 다음날 경찰조사를 받았지만, 휴대폰과 자필진술서만 제출한 뒤 풀려났다. 이후 10일 오후 2시 26분쯤 A씨의 가족이 살고 있던 송파구 잠실동의 한 빌라를 찾아가 A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A씨의 어머니는 숨졌고, 동생은 중태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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