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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학부모 이어 의료인도 방역패스 헌법소원 "국민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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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학부모 이어 의료인도 방역패스 헌법소원 "국민 기본권 침해"

입력
2021.12.16 18:00
수정
2021.12.1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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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와 시민들이 15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앞에서 방역패스와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부모와 시민들이 15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앞에서 방역패스와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인 단체가 정부의 방역패스 확대 정책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앞서 고교 3학년 양대림(18)군과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등 학생과 학부모가 헌법소원을 낸 데 이어 의료계까지 가세하는 모양새다.

1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코로나 백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료인 연합(의료인연합)'은 이달 중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의료인연합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200여 명이 가입된 조직이다.

의료인연합은 기존에 헌법소원이 제기됐던 방역패스 정책을 포함해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 △마스크 착용 의무화 △PCR 선제검사 명령 등이 헌법에서 정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헌재에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의료인연합은 코로나19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이유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집합금지, 동선 추적 등 방역 정책 전반이 합법화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코로나19를 감염병 예방법에서 배제해 방역 정책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도록 다툴 것"이라며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우리 턱밑까지 자유를 위협하면서, 기본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권리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의료인연합 홈페이지에는 소송 안내글이 게시된 지 하루 만에 수십 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 의료인연합 측은 "동참 희망자가 많아지면 지속적으로 심판청구서를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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