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단체가 정부의 방역패스 확대 정책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앞서 고교 3학년 양대림(18)군과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등 학생과 학부모가 헌법소원을 낸 데 이어 의료계까지 가세하는 모양새다.
1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코로나 백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료인 연합(의료인연합)'은 이달 중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의료인연합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200여 명이 가입된 조직이다.
의료인연합은 기존에 헌법소원이 제기됐던 방역패스 정책을 포함해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 △마스크 착용 의무화 △PCR 선제검사 명령 등이 헌법에서 정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헌재에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의료인연합은 코로나19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이유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집합금지, 동선 추적 등 방역 정책 전반이 합법화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코로나19를 감염병 예방법에서 배제해 방역 정책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도록 다툴 것"이라며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우리 턱밑까지 자유를 위협하면서, 기본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권리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의료인연합 홈페이지에는 소송 안내글이 게시된 지 하루 만에 수십 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 의료인연합 측은 "동참 희망자가 많아지면 지속적으로 심판청구서를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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