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 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나빠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7일 오전 1시 30분쯤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카니발 승합차를 몰고 대전 서구의 한 교차로를 신호 위반해 달리다가 횡단보도에서 행인 2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이 숨졌고, 30대 남성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숨진 여성은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던 대학생이었다. 대전에서 자취하던 그는 치킨 가게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도주한 A씨는 사고 지점에서 4㎞가량 떨어진 도로 옆 화단을 들이받고서야 운전을 멈췄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수준인 0.203%로 조사됐다. A씨는 차량에서 블랙박스를 떼어낸 뒤 현장을 이탈했다가 시민 신고로 붙잡혔다.
검찰은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인 점, 신호를 위반하고 75㎞로 과속한 점, 사고 후 구호 조처 없이 도망친 점을 들어 A씨에 대해 '윤창호법'상 가장 높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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