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입출금·저축성상품으로 오인
금감원, 불완전 판매 주의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금융감독원이 유니버셜 보험과 관련한 불완전판매 민원이 지속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유니버셜 보험은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이 경과된 시점부터 보험료의 납입금액과 납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상품이다.
16일 금감원은 최근 보험판매 과정에서 유니버셜 보험의 장점만 강조돼 은행의 입출금 통장처럼 홍보되거나 보장성보험(종신)이 저축성보험으로 오인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민원도 늘고 있다. 실제로 박모씨는 설계사로부터 언제든지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저축상품처럼 안내를 받고 A생명의 상품에 가입했다가 추후에 이 상품이 종신(보장성)보험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다. 박씨가 중도인출을 하기 위해 해당 상품을 확인해보니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 대비 약 20% 수준이었고, 중도인출 가능 금액도 해지환급금의 50% 수준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 외에도 생활자금이 필요해 보험계약의 적립금 중 일부 금액을 중도 인출했는데, 보장금액(사망보험금) 또는 적립금(해지환급금)이 줄어들거나, 보장기간이 축소된 사례도 있었다. 또 설계사로부터 의무 납입기간 이후에는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매월 보험료가 계약자 적립금에서 차감돼 적립금 과소 등으로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경우도 나왔다.
이에 금감원은 유니버셜 보험과 은행의 수시 입출금 상품은 다르고, 중도인출로 보장금액 또는 보험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또 납입유예가 이어질 경우 계약이 해지(실효)될 수 있고, 보험 부활 시 한 번에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거나 아예 부활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향후 유니버셜 보험의 불완전판매 민원을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감독·검사부서와 연계해 민원 다발 보험회사 및 상품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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