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 1년 6월 선고 원심 파기
잘못 이체된 가상화폐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챙겼더라도 형법상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민사상 반환 부담을 질 수는 있지만, 피해자와 신임 관계에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배임죄 성립은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6월 그리스인 B씨의 전자지갑에 있던 199.999비트코인을 알 수 없는 경위로 자신의 가상화폐 계정으로 받은 뒤 보관했다. A씨는 이후 14억8,723만 원 상당의 해당 비트코인을 자신의 다른 계좌 두 곳으로 이체했다. 검찰은 비트코인이 자신의 것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았다며 A씨를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2심에선 A씨의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법률상 원인 없이 B씨 소유 비트코인을 이체받아 보관한 이상,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돈을 이체받은 자에게 송금된 돈을 보관하는 지위가 인정되듯, 가상자산인 비트코인도 경제적 가치를 갖는 형법상 보호 대상이니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정반대였다. 재판부는 "알 수 없는 경위로 가상자산을 이체받았다면 A씨와 B씨 사이의 신임 관계를 인정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배임죄를 물을 수 있는 ‘타인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평가하려면 신임 관계에 기초해 타인 재산을 관리해야 하는데, A씨에 대해선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가상자산은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고 있고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이를 사용·처분할 때 처벌하는 법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잘못 이체된 가상자산을 받은 사람은 원래 가상자산을 받았어야 할 사람에게 민사상 반환 의무를 부담할 수 있을 뿐이라고 봤다. 횡령죄는 비트코인이 물리적 실체가 있어 사무적으로 관리되는 재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돼 대법원에선 쟁점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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