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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석탄ㆍ연탄값 동결…저소득층 부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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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석탄ㆍ연탄값 동결…저소득층 부담 고려

입력
2021.12.1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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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동결... 연탄 1장 공장도가 639원

광주 북구 용동봉 주민센터 직원들과 지역사회보장협의회원들이 10일 용봉동 한 주택가에서 산타 복장을 한 채 취약계층 이웃에게 연탄을 배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북구 용동봉 주민센터 직원들과 지역사회보장협의회원들이 10일 용봉동 한 주택가에서 산타 복장을 한 채 취약계층 이웃에게 연탄을 배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국내산 석탄(무연탄)과 연탄 가격을 동결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런 내용이 반영된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최고판매가격 지정 등에 관한 고시는 17일부터 개정 시행된다.

정부는 2016년부터 3년 연속 석탄과 연탄 가격을 인상했지만, 2019년부터는 가격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저소득층 난방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도 가격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석탄 최고 판매가격은 1톤에 3급(열량 4,800~4,999㎉/㎏) 기준 19만3,710원, 4급(열량 4,600~4,799㎉/㎏) 기준 18만6,540원으로 결정됐다.

연탄 최고 판매가는 장당 639원(공장도가격 기준)이다. 연탄의 소비자가는 정부가 고시한 최고판매가격인 공장도가격에 지역별 운반비 및 배달료 등이 더해지는 구조로서 지역별, 계절별로 다소 차이가 난다.

정부는 또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약 5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가구당 47만2,000원의 연탄 쿠폰을 지원했다. 기존 종이 쿠폰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카드 형태로 발급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 연료 전환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연탄 사용 가구 등을 대상으로 보일러 교체 및 단열 시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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