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음식점 관련 의혹 공소시효 만료…공소권 없음
아들 부대 인근 식당 등에 19만 원 사용한 혐의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자녀를 위해 사적으로 정치자금을 사용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안동완)는 15일 추 전 장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추 전 장관은 체크카드를 이용해 정치자금 약 19만 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시민단체 행동하는자유시민은 추 전 장관이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딸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식당에서 정치자금 252만 9,400 원을 사용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추 전 장관 측이 밝힌 지출 명목은 '기자간담회' '정책간담회' 등이었다.
2017년 1월 아들의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수료식 당일 훈련소 인근 소고기 음식점에서 14만 원, 주유소에서 5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결제했다는 의혹도 고발내용에 포함됐다. 지출 명목에는 '의원간담회'로 적시됐으나 추 전 장관은 당시 논산이 아니라 경기 파주에 있는 천호대대 장병 격려 행사에 참여해 장병 식당에서 식사했다.
검찰은 추 전 장관이 딸 식당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 공소시효 5년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식기소에는 아들 군부대 근처 식당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했다는 부분만 포함이 됐다.
검찰은 최근 이 사건을 두고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시민위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특정 사건의 공소제기에 대한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심의 결과를 검찰에 권고하게 되는데,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이번 시민위는 추 전 장관을 기소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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