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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앙' → 4시간 만에 "송구"... 윤석열, 김건희 놓고 롤러코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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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앙' → 4시간 만에 "송구"... 윤석열, 김건희 놓고 롤러코스터

입력
2021.12.15 20:20
수정
2021.12.15 20:4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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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왼쪽)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 중 한상균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을 만나 근로기준법 입법촉구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뉴스1

윤석열(왼쪽)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 중 한상균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을 만나 근로기준법 입법촉구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뉴스1

배우자 김건희씨가 겸임교수 임용과정에서 허위 경력을 써냈다는 의혹을 둘러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대응이 종일 롤러코스터를 탔다.

윤 후보는 15일 "국민의 기대에 맞춰 저희가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것은 맞는 태도"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김씨도 "사실관계를 떠나 사과드린다"고 했다. 윤 후보는 오전엔 “대학이 시간강사를 뽑는 현실을 잘 알아보고 보도하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윤 후보가 '격앙'에서 '사과'로 태도를 바꾸기까지 약 4시간이 걸렸다.

#오전 11시 40분: "현실을 보고 보도하라" 불쾌감

윤 후보가 기자들의 김씨 관련 첫 질문을 받은 건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아니, 내가 하나 물어보겠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권성동 선거대책위 종합지원총괄본부장이 “그건 나중에”라며 말렸지만, 윤 후보는 듣지 않았다.

윤 후보는 “겸임교수는 시간강사다. 시간강사는 (대학이) 공개 채용하는 게 아니다”고 했다. “외부 강사는 위촉하는 것”이라며 “학계에서 누가 추천하면 그냥 위촉을 하는 것이고, (겸임교수 임용을 위한) 공개 경쟁에 필요한 자료를 (대학이) 받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겸임교수 지원서류에 허위 경력을 쓴 것이 임용 절차를 위반한 것도, 누군가의 기회를 박탈한 것도 아니라는 논리로 해석됐다. 윤 후보는 기자들에게 “그런 현실을 잘 보라. 저쪽(여권)에서 떠드는 것만 듣지 말라”고도 했다.

윤 후보의 발언은 또 다른 논란을 불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부분의 대학은 채용 공고를 내고 지원서류를 제출받아 철저히 선발하는 절차를 진행한다”(박찬대 선대위 대변인)고 반박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후 3시 40분: "저희가 송구해 하는 게 맞아"

당사자인 김씨의 대응은 달랐다. 서울 서초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앞에서 한 언론사 기자를 만난 김씨는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국민께 불편함과 피로감을 느낄 수 있어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는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가 "사과드린다"고 고쳐 말했다. 김씨가 언론을 통해 자기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다.

이어 윤 후보도 물러섰다. 오후 서울 성동구 가온한부모복지협의회에서 다시 기자들과 만나 “여권의 공세가 기획 공세이고 아무리 부당하다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기대에서 봤을 때 조금이라도 미흡한 게 있다면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게 맞다”고 말했다.

'윤석열표 공정'이 상처 입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시비를 가리기보다 논란 확산을 차단하는 게 시급하다고 본 것이다. 다만 윤 후보의 발언은 김씨의 사과가 맞았다는 취지로, 윤 후보 본인이 사과하진 않았다.

"자료 남지 않았을 뿐"... 의혹 적극 반박

팩트를 따지는 역할은 국민의힘 선대위가 맡았다. 선대위는 김씨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김씨가 2007년 수원여대 겸임교수 임용 지원서류에 수상 경력을 허위로 제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개인이 아닌) 회사 활동 이력을 쓰는 게 낫겠다는 판단 하에 부사장으로 있던 업체 홍보물에 나와 있는 수상 경력을 기재한 것”이라고 했다. 고의 혹은 100% 허위는 아니라는 뜻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 경력을 허위로 써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이었다. 20년 가까이 지나 과거의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부인했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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