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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들섬 운영업체 협약 해지…“민간위탁금 배임·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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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들섬 운영업체 협약 해지…“민간위탁금 배임·횡령”

입력
2021.12.15 16:0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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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임차계약서 작성해 5,600만 원 배임·횡령
부실 컨소시엄 구성해 시민불편 야기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1억2,892만 원 상당 위법 계약

63빌딩에서 바라본 노들섬. 한국일보 자료사진

63빌딩에서 바라본 노들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시가 민간위탁금 횡령·배임 혐의가 드러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업체와 협약을 해지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15일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민간위탁 운영업체의 전문성이 낮고, 민간위탁금의 횡령·배임 혐의가 적발되는 등 여러가지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협약해지 사실을 알렸다.

감사 결과, 해당 운영업체는 지난해 4월 허위로 공연장비 임차사실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 지난해 12월 계약금 2,200만 원을 지출하는 등 5,600만 원을 횡령·배임한 사실이 적발됐다. 시는 이 업체를 지난 10월 경찰에 고발했다.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2018년 6월 협약체결 당시 3개 업체로 컨소시엄을 구성했지만, 같은 해 12월 상업시설 전문업체 1곳이 투자금 회수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탈퇴했다. 하지만 해당 운영업체는 경험이 없는 회사에 시설관리 업무를 맡겨, 부실운영의 단초를 초래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사업수행 과정에서 위법행위도 적발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지방계약법 등에 따르면 1,500만 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건설업 등록업체가 수행해야 하고, 자격요건에 적합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운영업체는 2019년 8월 건설업에 등록하지 않은 건축사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4건의 1,500만 원 이상 공사계약(계약금 1억2,892만 원)을 미등록 건설업체와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주관부서로 하여금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위반한 해당 컨소시엄에 협약해지를 통보하도록 했다. 주관부서에도 지도·감독책임을 물어 기관경고 조치했다. 이계열 시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보조사업자나 민간위탁기관에서 사업비 횡령 등 위법사항이 발생될 경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비도덕적 일탈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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