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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에 피해자·경찰 상대 보복범죄 4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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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에 피해자·경찰 상대 보복범죄 40대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21.12.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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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협박하고 경찰 파출소에 인분 투척
대전고법, 1심 징역 2년 선고 그대로 유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30대 여성을 스토킹했다가 처벌을 받자 피해자와 부모, 사건 담당 경찰에게까지 보복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백승엽)는 보복협박·공용물건 손상·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49)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일방적으로 연모하던 30대 여성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한 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처벌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은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충남지역 B씨의 부모 집 앞에서 둔기를 든 채 "다 죽여버린다"며 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협박했다. 올해 2월에는 B씨의 근무지를 찾아가 외설적 표현이 적힌 팻말을 몸 앞뒤로 두른 상태에서 손도끼를 휘두르며 B씨를 위협했다.

또 자신의 스토킹 범죄를 담당한 경찰관이 근무하던 충남지역 모 파출소 현관문과 순찰차에 인분을 뿌렸다.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편지를 경찰서에 집어 던지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인분 투척 사실을 감추기 위해 집과 파출소 사이를 오갈 당시 자신의 차량 앞쪽 번호판을 A4용지로 가린 채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후 진술 때까지도 피해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적절한 형량 판단을 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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