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결백 밝혀 달라' 공문에 14일 회신
"공소장 열람한 22명에 수사팀은 포함 안 돼"
"공수처에 진상조사 자료 전달 계획도 없어"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을 진상조사 중인 대검찰청 감찰부가 수원지검에 "유출 의심자 중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공문을 보냈다. '수사팀 결백을 확인해달라'는 수원지검 측 요청에 대한 회신이다.
15일 대검 등에 따르면, 감찰부는 그동안의 진상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심자 명단에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날 밤 수원지검 측에 보냈다. 공문에는 '현재 해당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이 같은) 진상조사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 없다'는 것과 '압수수색 영장 등 적법 절차에 따라서는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지난 9일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 자료를 공개해 이 고검장을 수사, 기소한 전 수사팀의 결백을 밝혀달라'는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에 앞서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대검 정보통신과 서버 등을 압수수색해 수사팀 관계자들의 검찰 내부망 메시지 등을 확보한 바 있다. 이에 수사팀은 "대검 감찰부는 충분히 진상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검찰 구성원들이 무고하게 수사받고 대검이 수시로 압수수색당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대검 감찰부는 이 고검장이 기소된 올해 5월 12일부터 이튿날 오전 공소장 내용을 촬영한 사진이 유포된 시점 사이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이 고검장 공소장을 열람한 '유출 의심자' 22명을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에는 이 고검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A검사장과 B검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