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합격 발표는 18일 그대로 유지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문항 정답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당초보다 이틀 앞당겨진 15일 나온다. 이 과목 응시생들도 판결 당일 오후 6시 곧바로 성적표를 받아볼 수 있다. 단, 수시합격자 발표는 18일로 변함이 없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17일로 예정됐던 수능 생명과학Ⅱ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 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각 대학 입학전형 일정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선고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당초 17일을 선고일로 지정하면서 “앞당길 수 있는지 보겠다"며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교육부는 판결 날짜가 앞당겨짐에 따라 15일 오후 6시부터 곧바로 생명과학Ⅱ 응시생 6,515명의 성적표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평가원은 이미 법원 판결에 대비해 생명과학Ⅱ 20번의 기존 정답을 유지해 채점한 성적과 전원 정답 처리한 성적, 두 가지 성적을 대학에 미리 제공해둔 상태다.
교육부는 다만 이후 일정은 변경하지 않았다.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일(18일),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일(17∼20일→18∼21일), 수시모집 미등록 충원 기간(21∼27일→22∼28일), 충원 등록 마감일(28→29일) 등은 변경된 상태 그대로 유지된다. 수험생들에게 이미 한 차례 변경된 일정이 고지된 만큼, 이걸 또 바꾸면 괜한 혼란만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은 집단Ⅰ과 집단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하지만 주어진 설정에 따라 계산하면 특정 개체 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오면서 문항이 오류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평가원은 이에 대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준거로 학업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문항으로서 타당성이 유지된다"고 밝혔으나 수험생들은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 9일 수험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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