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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전 연인 가족 살해범… 14일 신상공개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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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전 연인 가족 살해범… 14일 신상공개 여부 결정

입력
2021.12.14 11:28
수정
2021.12.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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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신상공개위 개최

헤어진 여자친구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마치고 12일 오후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헤어진 여자친구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마치고 12일 오후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26)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14일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신상공개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 변호사와 의사 등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신상공개위는 비공개로 열리며 결과는 심의 직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 30분쯤 헤어진 여자친구가 살던 서울 송파구 잠실동 한 빌라를 찾아가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씨 범행으로 전 여자친구 어머니가 숨졌고, 남동생은 중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에게 적용된 죄명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죄명 변경이나 추가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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