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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천 농지 의혹' 김현미 무혐의… "명의신탁으로 볼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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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천 농지 의혹' 김현미 무혐의… "명의신탁으로 볼수 없어"

입력
2021.12.14 10:35
수정
2021.12.1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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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정황도 확인안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기북부경찰청은 14일 농지법 위반 등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고발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남편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기 연천의 농지 부정 취득 혐의는 김 전 장관 남편이 2012년 8월 23일 농지를 취득해 이미 5년의 공소시효 기한이 만료됐다"며 "농지 불법 임대·전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 전 장관 남편이 농지 1필지(1,173㎡)에 과실수와 소나무를 심어 경작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토지에 지은 주택을 ‘명의신탁’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은 "매매 분석 결과 김 전 장관 동생들의 자금으로 출처가 확인돼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이 해당 땅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동생에게 취득하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고 경찰은 결론 냈다.

경찰은 다만 미경작 상태인 나머지 한 필지(284㎡)는 행정처분 대상으로 확인돼 관할 지자체(연천군)에 통보 조치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6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농지법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2012년 연천군 장남면에 2,483㎡ 규모의 농지를 매입한 뒤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방치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 땅에 지은 주택을 동생에 처분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 의혹도 불거졌다. 이 주택은 2015년 김 전 장관 남편 소유로 돼 있다가, 정부의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방침에 따라 2018년 김 전 장관 남동생이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김 전 장관 여동생 명의로 소유자가 바뀌었고, 현재는 김 전 장관 배우자가 전세로 살고 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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