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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예 서약서'까지... 직장 동료 성폭행한 공무원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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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예 서약서'까지... 직장 동료 성폭행한 공무원 징역 12년 선고

입력
2021.12.14 09:46
수정
2021.12.1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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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심 형량 가볍다"며 3년 높여
"피해자의 정신과 신체 처참히 짓밟혀"

광주고법 전경

광주고법 전경

유부녀 직장 동료를 협박해 '성노예 서약서'까지 작성하며 성폭행을 저지른 2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높아져 중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김성주)는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청소년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8월 2일부터 1년 8개월 동안 29차례에 걸쳐 동료 B씨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남편과 가족 등에게 뿌릴 것처럼 협박한 뒤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과 만남을 거절하거나 성관계를 거부하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메시지를 보내 사진·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배우자가 있는 B씨가 주말마다 남편을 만나러 가려고 하면 협박 수위를 높였다. A씨는 자신과 만남을 정례화하거나 성관계 때 준수사항을 명시한 '성노예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 이로 인해 B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기도 했다.

A씨는 2018년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B씨가 자신의 호감 표현을 거절하자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2019년 8월 2일에 B씨의 휴대폰을 빼앗은 뒤 돌려받고 싶으면 집으로 오라는 메모지를 건넸고, 화가 난 B씨가 A씨 집에 찾아가자 성폭행하고 신체를 촬영했다. A씨는 이 사건이 불거지자 파면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학적이고 변태적 욕구를 채우고자 피해자의 고통과 특성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범행할 궁리만 했다"며 "정신과 신체가 처참하게 짓밟힌 피해자가 한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업,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수준의 형벌을 다시 정했다"고 판결했다.

최수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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