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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꼬이는 순천시 삼산공원 특례사업, 더 커진 좌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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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꼬이는 순천시 삼산공원 특례사업, 더 커진 좌초 위기

입력
2021.12.16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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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고
아파트 1252가구 공사 진행 중
환경당국 뒤늦게 후속 조치 요구
당장 공사 중단시켜야 할 상황
잇단 송사에 휘말려 사업 '위태'

전남 순천시 삼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건설 현장. 순천시 제공

전남 순천시 삼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건설 현장. 순천시 제공

전남 순천시가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삼산지구에서 추진 중인 민간공원(삼산공원) 조성 특례사업이 꼬일 대로 꼬여가고 있다. 순천시가 민간 사업시행자와 함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아파트 공사를 진행 중인 이 사업에 대해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다. 순천시로선 당장 공사를 중지시켜야 할 처지다. 게다가 최근 땅 주인 중 한 명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누락 등을 이유로 순천시를 상대로 이 사업 실시 계획 인가 처분 등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내 사업 무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15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삼산공원 사업을 진행 중인 순천시에 해당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 현장은 ①공원 시설과 아파트 등 비공원 시설(9만3,139㎡) 설치 사업, ②산지전용(2만3,887㎡) 사업이 함께 진행되는데, 이 경우 각 사업별 (환경 영향)총량을 중복 합산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빚어졌던 곳이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3 비고 제9호)은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 계획으로 연계해 추진하는 경우' 각 사업별 총량(대상 사업의 최소 면적 대비 실제 사업 면적 비율)의 합산이 1 이상이면 그 사업 전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민간 사업시행자인 순천공원개발이 진행하는 ①총량 0.931(최소 면적 10만㎡ 기준)과 ②총량 0.119(최소 면적 20만㎡ 기준) 합산은 1이 넘는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7월 법령해석을 통해 "공원시설 설치 사업을 위해 산지전용이라는 별도 산지관리법에 따른 행위 승인이 필요하다면, 이는 각 사업 간 복합·상승 작용으로 해당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가중되는 경우"라며 "이는 총량과 누적 면에서 환경영향 검토가 필요한 만큼 이런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영산강환경청은 이를 무시하고 지난달 8일 "같은 사업 부지에서 하나의 주된 목적사업(삼산공원 사업)에 수반되는 둘 이상의 개발행위를 중복 합산해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환경부에 이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 적용 대상인지에 대해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법제처 법령해석을 근거로 "적용 대상이 맞다"고 회신하자, 영산강환경청은 그제야 순천시에 후속 조치(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구했다.

이에 순천시는 현재 공정률 41%인 아파트(1,252가구) 공사를 중단시켜야 할 상황에 처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했을 때 승인기관장(순천시장)은 해당 사업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공사 중지를 명령해야 한다.

순천시는 공사 중지 명령이 불러올 후폭풍을 놓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3개 계절 이상 현지 조사가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최소 9개월간 아파트 공사 중단이 불가피한데, 이렇게 되면 입주 시기 지연에 따른 수분양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사업자는 막대한 지체보상금을 물어줘야 해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어서다.

일각에선 사업 무산 가능성까지 나온다. "순천시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순천공원개발에게 실시 계획을 인가한 것은 무효다." 순천시는 이처럼 땅 주인 A씨가 낸 소송에 발목이 잡힌 형국이다. A씨 측은 "순천공원개발이 실시 계획 인가 처분의 전제 조건인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순천시가 인가한 실시 계획은 무효이고, 이 실시 계획 인가 처분에 기초해 이뤄진 토지 수용 재결과 주택건설사업 계획 변경 승인도 무효"라고 말했다. 순천시는 앞서 8월 또 다른 민간공원(봉화산공원) 특례사업 관련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없이 실시 계획을 인가한 것은 위법하다. 순천시는 해당 실시 계획 인가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은 터다. 법원이 A씨 손을 들어줄 개연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면서도 "아파트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해선 관계 부서와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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