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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조송화에 '계약 해지' 결정... "신뢰관계 파괴로 계약유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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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조송화에 '계약 해지' 결정... "신뢰관계 파괴로 계약유지 불가능"

입력
2021.12.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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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프로배구 IBK기업은행 조송화가 10일 서울 한국배구연맹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자프로배구 IBK기업은행 조송화가 10일 서울 한국배구연맹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자프로배구 IBK기업은행이 무단이탈 논란을 빚은 조송화(28)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기업은행은 13일 “선수계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과 신뢰관계 파괴로 인해 계약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조송화에 대해 선수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송화 선수가 상벌위원회에서 주장한 내용(징계사유)은 구단이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큰 차이가 있다”면서 “상벌위원회의 징계 보류 결정과 관계없이 조송화 선수의 행동이 선수계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달 22일 구단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조송화를 임의해지 하겠다”고 공표한 뒤 한국배구연맹(KOVO)에 임의해지 공시 요청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하지만 조송화가 임의 해지에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았고, KOVO는 기업은행의 공문을 반려했다. KOVO의 임의해지 규정상 '선수의 자발적 신청서'가 필요한데도 기업은행이 이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의해지가 불가능하자 기업은행은 지난달 26일 조송화에 대해 선수계약 위반을 이유로 KOVO 상벌위원회 심의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상벌위원회가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를 이유로 ‘징계 보류’를 결정했다.

이에 기업은행은 최후 수단인 ‘계약 해지’ 카드를 꺼내 조송화 사태를 매듭짓기로 했다. 선수와의 계약 해지는 △상벌위원회의 징계 보류 결정이나 △KOVO의 임의 해지 규정과는 무관한 조치라는 것이 기업은행 입장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번 임의해지는 KOVO 규정에 따른 조치이고, 이번 선수계약 해지는 구단과 선수 간의 계약과 관련된 조치"라며 "당사자 간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조치이기 때문에 구단 결정에 따라 곧바로 계약해지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송화 측은 “무단이탈이 아닌 부상에 따른 휴식”이라며 이번 분쟁의 귀책사유를 ‘구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계약해지의 법적 효과 및 책임 소재를 다투는 민사소송 등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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