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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로 ‘5배 뻥튀기’...브로커 등 11명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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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로 ‘5배 뻥튀기’...브로커 등 11명 형사입건

입력
2021.12.13 13:00
수정
2021.12.13 14:56
19면
0 0

분양권 가격 4,600만 원→2억3,800만 원
피해자, 수억 원 투자금 모두 날릴 처지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매매해 5배 넘는 차익을 거둔 일당이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주택을 분양받은 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는 제도다. 부동산 투기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3일 "전매제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판매한 거래자 3명과 알선 브로커 8명을 각각 주택법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9년 경기 성남시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 A씨는 전매제한 기간에 알선 브로커를 통해 4,600만 원에 분양권을 팔았다. 이 분양권은 다른 판매자와 브로커 등을 통해 4차례 불법 전매가 이뤄져, 처음 가격보다 5배 이상 높은 2억3,800만 원까지 웃돈(프리미엄)이 붙었다.

이런 사실을 몰랐던 피해자 B씨는 입주를 목적으로 분양권을 양수하고 권리의무승계(명의변경)를 하려고 했지만 그사이 전매 기간이 끝났다. A씨는 분양계약서를 허위로 재발급받아 다른 구매자에게 분양권을 다시 파는 이중계약을 했다. 결국 B씨는 수억 원의 투자금을 모두 날릴 위기에 처했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7개월간의 통신자료 및 계좌 조회 등 수사를 진행해 A씨 등 11명을 형사입건했다.

전매제한 분양권을 거래한 전매자와 알선자는 모두 처벌 대상이다.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택 입주자 자격도 10년까지 제한된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1,000만 원을 넘으면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류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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