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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기관, 언론인 사찰했나… “CBP 대테러부서, 20명 비밀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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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기관, 언론인 사찰했나… “CBP 대테러부서, 20명 비밀리 조사”

입력
2021.12.12 17: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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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관세국경보호청(CBP) 요원이 2018년 2월 22일 미국 텍사스주의 한 사격장에서 목표물을 향해 사격준비를 하고 있다. 텍사스=AFP 연합뉴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관세국경보호청(CBP) 요원이 2018년 2월 22일 미국 텍사스주의 한 사격장에서 목표물을 향해 사격준비를 하고 있다. 텍사스=AFP 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 대테러 부서가 자국 언론인 수십 명을 비밀리에 조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조사는 기자의 고유 업무인 취재, 보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미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ㆍ더힐 등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산하 관세국경보호청(CBP) 내 대테러 부서가 최근 정부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해 언론인 최대 20명을 비밀리에 조사했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에는 퓰리처상을 수상한 AP통신과 뉴욕타임스 기자도 포함됐다.

조사 대상에는 미국 정치권 인사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후 뉴스에 따르면 CBP의 대 언론팀은 미 의회 직원들, 상ㆍ하원의원들의 기록까지 조사했다. 2017년 이 조사에 가담한 것을 시인한 제프리 람보 요원은 연방 수사관들에게 이러한 언론인 사찰은 정례적인 활동이었다고 말했다고 야후 뉴스는 전했다.

관련 정황은 복수로 확인됐다. AP통신이 입수한 국토안보부의 500쪽짜리 조사보고서 사본에도 같은 내용의 진술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말한 사람의 이름은 삭제돼 있었다고 통신은 전했다.

CBP는 언론인 대상 수사 내용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NCND(Neither Confirm nor Deny)에 가까운 반응만 내놨다. "CBP의 모든 수사와 작전은 대 언론팀의 업무도 마찬가지지만 모두가 엄격한 규율과 최선의 수행 방식에 따라 진행한다"며 "우리는 어떤 개인들에 대해 합법적 근거가 없거나 적법성이 없는 조사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조사 대상이 된 언론인이 속한 매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AP통신의 미디어관계망 담당 로렌 이스턴 국장은 "우리는 언론에 대한 정부의 권력 남용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번 일은 기자들이 단순히 자신의 업무인 취재 보도를 하는 것만으로도 수사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이는 수정헌법 1조 위반"이라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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