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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배달노동자’ 상해보험 지원…최대 2,000만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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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배달노동자’ 상해보험 지원…최대 2,000만원 보장

입력
2021.12.12 12:20
수정
2021.12.12 14:4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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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가입 없이 상해 사망·후유장해 시 보장
보험료 25억 원 전액 서울시 부담

서울 강남구 배민 라이더스 남부센터에 배달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모습. 뉴시스

서울 강남구 배민 라이더스 남부센터에 배달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모습. 뉴시스

서울시가 별도 가입 없이 배달노동자의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펼친다. 사고 발생 시, 보험 미가입 등으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배달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이다.

시는 13일부터 전국 최초로 배달노동자가 배달 업무 중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만 16세 이상 배달노동자(이륜차 면허소지자) 중, 서울에서 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 이륜차나 도보로 배달 업무 중 사고가 나면 배달 플랫폼 앱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된다. 배달노동자 또는 대리인이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전용콜센터(02-3486-7924)나 카카오톡채널(#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안심상해보험)에서 신청하면 된다.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청구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료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 이미 가입된 산재보험 등 다른 보험과의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보장 내용은 △상해 사망 시 2,000만 원 △상해 후유장해(3∼100%) 시 등급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수술비 30만 원 △골절 진단금 20만 원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시 200만 원이다. 사고가 발생해 배달노동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시와 계약한 민간보험사가 배달노동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한다. 연간 보험료 25억 원 전액은 시가 부담한다.

한영희 시 노동·공정·상생 정책관은 "배달노동자 산재보험이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가입률이 낮은 편"이라며 "산재보험이 정착될 때까지 상해보험을 통해 배달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류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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