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흉기 난동, 어머니 살해·남동생 중상
스토킹처벌법 시행됐지만
피해자·가족 접근 차단하기엔 역부족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이 살해당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 이모(26)씨 구속영장을 11일 신청할 예정이다.
사건은 10일 발생했다. 이씨는 예전에 교제하던 여성 A(21)씨가 사는 빌라에 침입해 흉기로 A씨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시에 현장에 없어 화를 면했다. 이씨는 아내와 통화 중 사건을 인지한 A씨 아버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도착하자 집 창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뛰어내린 뒤 옆 건물에 숨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이달 7일부터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가 됐고 긴급신고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다. 지난달 서울 중구에서도 신변보호 대상자였던 여성이 전 남자친구 김병찬에게 피살된 데 이어 또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올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지만 강력범죄가 반복되는 상황이다. 스토킹처벌법은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등을 명령하는 단계별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인신구속은 가장 강력한 조치인 '잠정조치 4호'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언제 강력사건으로 비화할지 모르는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기엔 역부족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송파서는 이씨가 이별을 통보받고 신고당한 데 앙심을 품고 A씨에게 보복하려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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