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해 검창총장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는 10일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본안 전 주장을 받아들여 각하 판결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으로 윤 후보가 이미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후보의 다수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여기에 반발한 윤 후보는 다음 날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후 직무집행정지 명령 취소소송도 냈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지난해 12월 1일 인용됐다.
윤 후보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진행된 징계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해 항소한 상태다. 지난 10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윤 후보에게 적용된 4가지 징계 사유 중 △채널A사건 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방해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배포 등 3가지를 징계사유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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