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김부겸 총리 "차별금지법,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법제화 논의하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김부겸 총리 "차별금지법,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법제화 논의하자"

입력
2021.12.10 10:38
수정
2021.12.10 11:37
0 0

문재인 정부에서 '법제화' 처음 언급
"한두 가지 합의 안 된다고 미룰 수 없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관련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관련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가 10일 "다수의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라도 먼저 법제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차별금지법 법제화'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총리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73주년 기념식 영상축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다른 어떤 가치보다 국민의 인권을 우선하고, 튼튼한 민주주의 위에서 시민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폭력 및 인권침해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양심적 병역거부제도를 도입한 점 △국가인권위원회 규모를 확대하고 독립성을 보장한 점 등을 주요 사례로 꼽았다.

그는 "그러나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며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성 차별과 인종 차별, 학력 차별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고 외국인과 이민자, 성소수자, 장애인에 대한 인권 보호에서 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취약계층의 인권도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아동학대, 가정폭력, 조직 내 성폭력 등 용납될 수 없는 인권침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러한 차별과 인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이견이 있는 부분은 있는 대로 협의를 해나가면서, 다수의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라도 먼저 법제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두 가지 사안에서 합의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차별 시정의 기회까지 계속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다.

김 총리는 "반대하는 분들의 주장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 그러나 논의 자체를 못 하게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인권 보호의 제도를 우리만 계속 미루고 있을 수는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의 민주주의는 어떤 의견이라도 함께 토론할 수 있고, 이견이 있는 부분도 합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제도"라며 "공론화 자체를 막는 것은 민주주의라고 하기 어렵다"고도 말했다.

김 총리는 "대한민국 인권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기가 될 차별금지법의 공론화에 모든 국민께서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인권위 출범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했다. 인권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차별금지법 입법에 힘을 실은 바 있다.

신은별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