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 효력을 본안 소송 선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9일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을 둘러싼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에 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을 임시로 막거나 정지하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효력이 유지된 성적표를 받게될 경우 신청인들은 이를 기준으로 2022학년도 대입 수시전형 및 정시전형에서 합격여부가 결정된다"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청인들의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수험생들은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지난 2일 교육과정평가원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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