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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중단'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구속영장 청구… 오늘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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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중단'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구속영장 청구… 오늘 영장심사

입력
2021.12.09 11:10
수정
2021.12.0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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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기 등 혐의 적용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8월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 압수수색에 착수하고 있다. 뉴스1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8월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 압수수색에 착수하고 있다. 뉴스1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를 일으킨 머지플러스의 권남희 대표와 그의 동생이자 공동설립자인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9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6일 신청했다. 서울남부지검은 7일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권 대표와 권 CSO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사업자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포인트 형태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해 영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사 포인트인 머지포인트를 사용해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무제한 20% 할인'을 제공한다고 홍보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전자금융업자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머지플러스는 2018년 2월 상품권발행업자로만 등록한 뒤 영업해왔고, 금융감독원은 올해 8월 이 회사를 전자금융법상 미등록 업체라고 판단하고 머지포인트를 쓸 수 있는 사용처를 제한하는 결정을 했다.

사용처가 축소되자 머지포인트 회원들이 동요했다. 당시 머지포인트 누적 가입자는 100만 여명, 머지포인트는 1,000억 원 이상 발행된 상태여서 파장이 컸다. 2만 여개의 가맹점 중 일부 영세업체만 제외하고 포인트 사용이 중단되자, 회원들이 머지플러스 본사에 몰려와 환불을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금융감독원은 미등록 업체이기에 금융당국의 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8월 말 머지포인트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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