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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피해자, 내년부터 국가로부터 보상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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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피해자, 내년부터 국가로부터 보상금 받는다

입력
2021.12.08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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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4·3사건으로 부모님이 사망하고 오빠가 행방불명된 손민규씨가 올해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원고를 살펴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4·3사건으로 부모님이 사망하고 오빠가 행방불명된 손민규씨가 올해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원고를 살펴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제주 4·3 사건 희생자에 대해 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국가 폭력에 희생을 당하고도 74년 가까이 외면당했던 4·3 희생자와 유가족은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게 됐다.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에서 처리되면, 정부는 4·3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 1인당 9,000만 원의 보상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 특별법 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나 정부 부처의 부정적 입장으로 처리가 늦어졌다.

다만 희생자가 사망·행방불명된 이후 신고된 혼인·출생신고에 따라 희생자와의 혼인·친자 관계를 인정하는 특례조항은 삭제됐다. 기존의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혼인신고인지 등을 확인하지 않고 관계를 인정하면 법체계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제주 4·3 사건은 1947년 3월 이후 남조선노동당 무장대와 남 측 군경의 충돌로 약 3만 명 가량의 제주도민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건이다. 희생자 유가족은 '북한 사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군사 정부의 규정에 핍박받았으나, 이승만 전 대통령과 미군정에 책임이 있다는 점이 노무현 정부 시기 인정됐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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