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사기 등 혐의
입학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고, 전지훈련비 등을 편취한 국립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8일 모 국립대 체육 관련 학과 교수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9월 학부모로부터 자녀의 대학 입학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4,000만 원을 자신의 지인을 통해 대신 받도록 했다. 다음 해에는 또 다른 학부모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하기도 했다.
A씨는 또 2017~2018년 학부모들이 부담한 전지훈련과 해외대회 출전 항공료를 학교에 허위로 신청해 두 차례에 걸쳐 총 1,566만 원을 편취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해당 대학과 A씨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22일 A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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