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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경찰관 면책 규정'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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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경찰관 면책 규정'이 필요한 이유

입력
2021.12.08 10:17
수정
2021.12.0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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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서 중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한형서 교수

한형서 교수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을 구하는 것은 경찰관의 기본 역할이자 책무이다. 때문에 사건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인천 사건’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경찰관이 권총과 테이저건을 갖고도 피해를 막지 못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즉각적인 대응 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다니, 더더욱 경찰의 자세가 아니다. 깊이 반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현장에서 폭력 및 강력사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사회가 보장해 주고 있는지에 대해 필자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는지, 경찰인력 확보는 충분했는지, 이제라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경찰관의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에 면책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현장에서 직무수행을 하다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면해주는 규정이다. 그래야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들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독려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경찰관이 아동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생명과 신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때에는 형사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직법 개정안이 필요하다.

또한 범죄 예방·진압 등 법이 보장한 직무를 수행하다 불가피하게 타인에 상해를 가했을 경우, ‘중대 과실이 없다면 경찰관의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를 보장돼야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 및 조치가 가능하다.

법률 개정안은 경찰관의 현장 직무수행 과정에서 생긴 피해에 대해 중대 과실이나 고의가 없으면 형사책임 경감·면제와 함께 국가책임도 명시해야 한다.

현행 경직법은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을 통해 범죄 예방·범인 체포를 위한 장비사용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피해에 대해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이 따로 없다. 다만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적법했다면, 형법상 ‘정당행위’ 조항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뿐이다.

아울러 경직법에 별도의 감면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도 있다. 경찰관 직무수행 과정에서 소송을 당해 공무원 책임보험을 신청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소방공무원과 구급·구조대원에 대한 면책 조항이 있는 점을 들어 형평성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 조치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경찰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다면 누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는가? 현재 경찰은 부족한 인력 등 열악한 환경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치안 유지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정치권과 경찰 수뇌부는 경찰관 면책 규정에 따른 강력한 공권력 행사가 범죄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지금도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뛰고 있는 일선 경찰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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