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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연맹 조사위 "심석희 '고의 충돌' 증거 없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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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연맹 조사위 "심석희 '고의 충돌' 증거 없다" 결론

입력
2021.12.08 18:52
수정
2021.12.08 18:59
21면
0 0

"자기방어 차원에서 팔 썼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동료 욕설 등 부적절한 발언은 보도 내용 모두 사실"
연맹, 스포츠공정위 통해 징계 여부 논의 이어가

양부남 대한빙상경기연맹 조사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의실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고의 충돌 의혹 관련 2차 조사단 회의를 마친 뒤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양부남 대한빙상경기연맹 조사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의실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고의 충돌 의혹 관련 2차 조사단 회의를 마친 뒤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4·서울시청)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동료 선수를 탈락시키기 위해 고의 충돌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위원회는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 대한빙상연맹(이하 연맹)은 이날 결과를 토대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심석희에 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맹 조사위는 8일 서울 송파구 빙상연맹 회의실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이른바 '브래드버리'를 만들기 위해 고의로 충돌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경기 당시 심석희가 오른팔로 최민정을 쳤고 그로 인해 최민정이 넘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 행위가 밀접한 선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다.

심석희와 최민정은 2018년 2월 22일 열린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000m 결선에서 충돌해 넘어졌다. 마지막 바퀴 최민정이 외곽으로 치고 나오는 과정에서 앞서 달리던 심석희와 코너 부근에서 엉켰다. 심석희는 페널티로 실격처리됐고, 최민정은 4위로 밀려 두 선수 모두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당시에는 실수로 여겨졌지만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올림픽 당시 심석희와 코치 A씨의 사적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고의 충돌 의혹이 불거졌다. 메시지에는 호주 선수 브래드버리의 사례를 언급하며 최민정과의 충돌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조사위는 당시 영상을 분석한 뒤 심석희, 최민정 등 관계자를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위는 "심석희가 오른팔로 동료 선수를 쳤다"는 사실 관계를 확정했다. 또 그 행위가 무의식 차원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보이는 행동이라고도 결론 내렸다. 양부남 조사위원장은 "심의한 결과 당시 행위는 (닿는 수준이 아니라) 스냅이었다. 무의식적인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 위원장은 "다가오는 선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차원에서 치는 동작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브래드버리'를 만들려고 했다는 다른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조사위는 심석희가 대표팀 로커룸을 도청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고,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사적 대화에서 나온 동료 욕설 등은 조작된 것이 아닌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조사위 결론이 나오긴 했지만, 심석희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 여부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연맹은 이날 결과를 토대로 심석희의 징계 및 올림픽 출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베이징올림픽 개막이 내년 2월 4일로 예정된 만큼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쇼트트랙 대표팀이 이번 사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최민정과 심석희 사이엔 돌이키기 힘든 균열이 생겼다. 앞서 최민정 측은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된 뒤 "향후 심석희와 함께 훈련하거나 대회에 출전하는 상황에서 평창올림픽 때와 똑같은 상황이 재발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정신적으로 불안해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었다.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위를 차지했던 심석희는 문제가 불거진 뒤 격리돼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1~4차 대회를 뛰지 못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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