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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강아지 19마리 고문 살해"…경찰, 40대 남성 동물보호법 위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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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강아지 19마리 고문 살해"…경찰, 40대 남성 동물보호법 위반 수사

입력
2021.12.06 17:35
수정
2021.12.0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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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들. 게티이미지뱅크

푸들. 게티이미지뱅크


전북 군산에서 40대 남성이 입양한 강아지 19마리를 학대하고 살해한 정황이 나와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6일 군산경찰서와 군산길고양이돌보미에 따르면 A(41)씨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지난 10월까지 푸들 16마리 등 강아지 19마리를 입양한 뒤 이들을 고문해 죽인 사체를 아파트 화단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문은 물속에 담가 숨을 못 쉬게 하거나 불에 닿게 해 극심한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검 결과 두개골과 하악 골절, 몸 전반의 화상 등 학대 흔적이 고스란히 발견됐다. A씨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강아지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견주가 "강아지가 잘 있느냐"고 물어보면 "목줄을 풀고 사라졌다"는 식으로 둘러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이를 의심한 한 견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푸들을 입양한 사람이 계속 (강아지가) 사라졌다고 한다'며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차은영 군산길고양이돌보미 대표는 A씨를 찾아가 설득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차 대표가 A씨를 경찰에 신고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차 대표는 "A씨는 입양을 하기 위해 견주들에게 자신의 신분증과 사택 사진을 보여주며 안심시켰다"면서 "실제 사택 내부에는 입양 과정에서 견주들이 함께 보낸 애견 용품이 가득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A씨 집 안에는 강아지가 단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면서 "긴 회유 끝에 입양견들을 모두 죽였다는 자백을 받아내고 화단에서 2마리 사체를 꺼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2일 A씨가 아파트 화단 곳곳을 파헤치는 등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행동을 보인 것을 이유로 긴급체포했다. 다음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이유로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검증 등 절차를 통해 아파트 화단 등에서 8구의 동물 사체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최수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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