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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 모욕 말라" 프랑스 대사관에 협박 전단 선고유예 확정... "협박보단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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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 모욕 말라" 프랑스 대사관에 협박 전단 선고유예 확정... "협박보단 항의"

입력
2021.12.06 11:41
수정
2021.12.0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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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함마드 풍자 만평' 두고 종교 갈등 격화 속
무슬림들,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 협박 전단
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 벌금 선고유예로

전 세계적 반프랑스 시위가 벌어졌던 지난해 10월 25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시위에 참여한 한 청년이 신발 자국이 찍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사진을 들고 있다. 이스탄불 AP=연합뉴스

전 세계적 반프랑스 시위가 벌어졌던 지난해 10월 25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시위에 참여한 한 청년이 신발 자국이 찍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사진을 들고 있다. 이스탄불 AP=연합뉴스

‘무슬림을 모욕하지 말라’ ‘우리의 종교를 파괴하지 말라’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는 자, 그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지난해 11월 1일 오후 10시쯤, 서울 서대문구 주한 프랑스 대사관 인근 담벼락에 전단지 여러 장이 나붙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얼굴에 빨간 펜으로 ‘X’자 표시가 돼 있거나 얼굴 위에 신발 자국이 찍힌 전단 여러 장이 눈에 띄었다.

범인은 20대 중반의 무슬림 외국인 2명이었다. 수사기관은 사건 발생 일주일여 만에 이들을 구속했다. “마크롱 대통령을 비롯한 프랑스인들이 무슬림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벌인 일”이라고 그들은 털어놨다.

당시 프랑스와 이슬람 국가들은 이슬람 선지자 ‘무함마드 만평’을 두고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었다. 그해 10월 프랑스 파리의 한 중학교 역사교사가 무함마드를 풍자한 ‘샤를리 에브도’ 만평을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보여줬다가 극단주의자 청년에 의해 참수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마크롱 대통령은 극단주의를 조장하는 이슬람 사원과 조직을 폐쇄하겠다고 선언했고, 더불어 만평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슬람권에선 ‘신성모독’이라며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다. 파키스탄, 레바논, 방글라데시 등 전 세계 각국으로 반(反)프랑스 시위는 확산됐다.

검찰은 이들을 외국사절 협박 및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일반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반면,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을 협박할 경우 형량은 5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된다.

1심은 올해 5월 “프랑스 대사관 직원과 가족들이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프랑스 대사를 직접 겨냥해 협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외국사절 협박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집행유예 선고로 이들은 6개월 만에 구금 상태에서 벗어났다.

항소심도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다만 형량은 각각 벌금 300만 원의 선고 유예로 줄였다. 재판부는 “무슬림으로서 프랑스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항의의 의미를 전달하려고 했던 뜻이 우선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한국에서 3년여간 생활하면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직접적인 협박보다는 항의의 성격이 강하다는 판단이었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의 휴대폰 통화 기록 6개월 치를 살펴봤지만, 테러단체 등이 연계된 조직범죄의 정황이 없다는 점도 감형의 이유 중 하나였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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