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인지 몰랐다" "덜 위험하다"... 감경 호소
권익위 "음주운전 사실 명백... 면허 취소 적법"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았다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는 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6일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회사원 A씨의 처분 감경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씨는 술을 마신 뒤 집에서 약 500m 떨어진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인근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를 초과한 0.08%이었고, 경찰은 면허를 취소했다.
정부는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올해 1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시 모든 면허를 취소·정지하고 무면허 운전 시에도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자전거도 음주운전 범칙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했다. 관련 법은 지난 5월 13일부터 시행됐다.
A씨는 생계 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처분을 경감해 달라고 호소했다. △전동킥보드가 단속 대상인 줄 몰랐다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해 사고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도 들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되므로, A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경찰 측의 면허 취소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해당 결정과 관련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갈수록 증가하는 만큼 음주운전 근절 등 안전하고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에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