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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는 되고 스터디 카페는 안 된다"... 방역패스 확대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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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는 되고 스터디 카페는 안 된다"... 방역패스 확대 형평성 논란

입력
2021.12.05 18:21
수정
2021.12.0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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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무인으로 운영해왔으나 직원 채용해야"
파티룸도 숙박업과 다른 기준에 볼멘소리
"이틀간 취소된 매출만 500만 원"
공간대여업계 피해 현실화

5일 경기 수원 권선구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학생들이 입장 전 무인 온도측정 시스템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정부는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고위험시설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방역패스를 식당·카페를 비롯한 스터디카페와 독서실 등에도 확대 적용한다. 하지만 스터디카페의 경우 대부분 직원 없이 무인으로 운영되는데, 접종 여부 확인 후 출입을 허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연합뉴스

5일 경기 수원 권선구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학생들이 입장 전 무인 온도측정 시스템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정부는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고위험시설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방역패스를 식당·카페를 비롯한 스터디카페와 독서실 등에도 확대 적용한다. 하지만 스터디카페의 경우 대부분 직원 없이 무인으로 운영되는데, 접종 여부 확인 후 출입을 허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연합뉴스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확대 시행을 하루 앞둔 5일 새롭게 적용 대상에 포함된 스터디 카페와 파티룸 등 공간 대여 업종 자영업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대부분 무인단말기(키오스크)로 운영하는 스터디카페는 당장 접종증명·음성확인을 위해 직원을 구해야 하는 처지다. 위드코로나로 연말특수를 기대했던 파티룸은 취소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서울 강서구에서 무인 스터디카페를 2년째 운영해 온 김모(46)씨는 이날 "예방접종 여부 등을 확인할 전담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데 당장 어디에서 구하겠냐"고 하소연했다. 그동안은 키오스크를 통한 출입 및 결제 관리로 매장 운영이 가능했지만, 강화된 방역패스가 시행되면 상시근무 직원 없인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탓이다.

김씨가 운영 중인 55평 규모 스터디카페의 임대료는 1개월에 300만 원, 유지관리비는 200만 원이다. 24시간 운영하는 스터디 카페 특성을 고려하면, 최소 3명을 고용해야 하는데 야간수당을 제외한 최저시급만 계산하더라도 최소 720만 원이 필요해 지금 매출로는 적자가 불 보듯 하다. 김씨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한 달 평균 매출이 500만 원가량"이라며 "무조건 마이너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카페나 식당 등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경기 수원에서 60평 규모 무인 스터디카페를 운영 중인 최부금 스터디카페 연합회 공동대표는 "카페와 식당은 1인 입장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카페나 음식점처럼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스터디카페는 대부분 혼자 와서 공부를 하는 곳이다. 이해할 수 없는 기준"이라고도 지적했다. 최 대표는 "스터디카페 업주 10명 중 9명은 현실적으로 정부방역지침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스터디카페와 함께 새롭게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된 파티룸 업주들도 난색이다.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에서 파티룸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는 "공간대여업 특성상 연간 매출의 30%가 연말에 몰리기 때문에 연말만 보고 버텨왔는데 사실상 죽으라는 얘기"라며 "방역패스 확대로 최근 이틀 사이 취소된 매출만 500만 원이다. 전체 예약의 70%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씨가 매달 지출해야 하는 임대료는 150만 원, 직원 1명의 인건비는 200만 원 수준이다.

파티룸 업계 또한 호텔·모텔 등 숙박업과 견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토로한다. 김씨는 "고객이 24시간 연장해 사용할 경우 사실상 숙박업종과 다르지 않다"며 "모텔, 호텔 등은 백신패스 적용 대상에서 빠지고, 공간대여업만 적용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파티룸 예약을 취소한 연말 모임 고객들이 숙박업소로 옮겨가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조지현 전국공간대여업 공동대표는 "숙박업으로 분류되는 호텔, 모텔은 출입 인원을 관리하지 않고 있지만 공간대여업은 예약제로 운영되는 데다 공간이용동의서를 받는 등 이미 방역지침을 더욱 까다롭게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들 업종에 대한 방역 확인 계도기간을 6일부터 12일까지 거친 후 본격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방역패스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시설 이용자는 과태료 10만 원, 운영자는 과태료 150만 원(2차 위반 시 300만 원)을 내야 한다. 식당·카페 등에 대해선 식사나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필수 시설의 성격이라는 점을 들어 1명에 한해 예외를 인정한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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