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적발
부당 반품하고 최저가 강제
판촉비용과 방송 게스트·시연모델 인건비 등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TV홈쇼핑 7개사가 40억 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TV홈쇼핑 7개사에 시정명령과 41억4,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액수는 GS샵이 10억2,000만 원으로 제일 많았다. △롯데홈쇼핑 △NS홈쇼핑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공영쇼핑 등에는 약 2억~6억 원 사이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GS샵 등 6개사는 납품업자와 판촉비용 분담에 대한 약정 없이 판촉행사에 들어간 사은품 비용 전부를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 홈앤쇼핑은 비용 분담 약정을 맺었지만 판촉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
이들 업체는 인건비를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한 논의조차 없이 납품업자가 인건비를 낸 인력을 파견받은 뒤 이들을 게스트와 시연모델, 방청객으로 방송에 출연시켰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이다. 사전에 파견 조건에 관한 서면 약정을 한 경우 파견이 허용되지만, 그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이 외에도 적발된 ‘유통 갑질’은 상당수다. GS샵은 상품 하자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직매입 상품의 재고를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반품했다. 롯데홈쇼핑은 직매입 계약 때 최저 납품가를 보장받기 위해 납품업자가 다른 홈쇼핑에 더 낮은 가격으로 납품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현대홈쇼핑은 직매입 상품에 대한 양품화 작업을 납품업자에게 위탁한 뒤 작업비조차 주지 않았다. 양품화 작업은 반품 도중 일부 파손·훼손된 제품을 재판매하기 위해 재포장하는 작업을 말한다.
박기흥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TV홈쇼핑·T커머스·온라인쇼핑몰 등 새롭게 부각된 비대면 유통채널의 납품거래 관계를 더욱 면밀히 살피고, 대면 유통채널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감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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