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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천지 폐쇄·집합금지... 법원 '취소' 권고 불구 "계속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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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천지 폐쇄·집합금지... 법원 '취소' 권고 불구 "계속 금지"

입력
2021.12.0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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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취소하라는 법원 권고 '불수용' 결정
"지역에 큰 피해... 집단감염 여전히 취약"
신천지 제기한 무효소송 본격화될 전망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 입구에 폐쇄명령서가 붙어 있다. 김재현 기자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 입구에 폐쇄명령서가 붙어 있다. 김재현 기자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에 내린 시설 폐쇄와 집합금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천지 대구교회의 폐쇄 및 집합금지가 유지되는 것은 물론, 교회 측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시설폐쇄 명령 무효 확인 소송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5일 대구시에 따르면 ‘신천지 대구교회에 내려진 시설폐쇄 처분과 집합금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다른 교회에 준하는 집합금지 처분을 다시 하라’는 대구지법 행정2부의 조정권고를 ‘불수용’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그 이유로 우선 대구지역이 신천지 확진자 최다 발생지였고, 시와 시민들이 경제적·심리적으로 큰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들었다. 또 대구를 포함한 12개 광역시·도가 여전히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있는 점과 방역당국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행계획에 따른 방역완화 조치가 시행 중이지만 종교시설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전히 시행 중인 점을 언급했다. 또 대구시는 신천지 시설에 좌석이 없는 등 집단감염에 취약한 특성 등도 대구지법의 조정권고안 수용 거부 배경으로 들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2월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대확산이 발생하자 집합금지와 시설폐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신천지 대구교회는 지난해 10월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신천지 대구교회에서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4,200여 명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지법 행정2부는 지난달 15일 대구시장에게 시설폐쇄와 집합금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집합금지 처분은 다른 교회에 준하는 조치 처분을 다시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권고를 했다. 신천지 대구교회에는 시설폐쇄 명령 무효확인 소송을 취하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는 대구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시정의 최우선 과제”라며 “온전한 일상회복이 가능할 때까지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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